참여연대는 2~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내 법과 제도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등록제 및 사이버모욕죄 신설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비방글 및 범죄조장글 심의 등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죄도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덧붙였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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