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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KAIST 직급·직종별 정년은 차별”

등록 2009-06-02 09:47

국가인권위원회는 KAIST가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해 KAIST 총장에게 인사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KAIST는 정년을 교원은 65세, 직원의 경우 책임급은 61세, 선임급과 원급(대졸 신입직), 전임조교, 기능원은 58세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런 정년제가 업무적합성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데다, 제도의 밑바탕이 된 공무원 정년 규정도 이미 직급 및 직종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됐거나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AIST 인사팀 관계자는 "정부와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다른 정부 연구소와 공공 기관들도 우리와 유사한 정년제를 갖고 있어 여러 기관을 통틀어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직급별 정년이 60세로 통일됐으며, 일반직보다 정년이 낮았던 별정직 공무원도 올해 3월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똑같은 정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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