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의적 집회 불허, 헌법 위반” 직접 성명
“국민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 대상 아니다”
“국민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 대상 아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성명을 내어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존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의 성명은 최근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서울광장을 폐쇄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약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집회·시위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은 성명에서 “근래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사실상 개최 여부 자체를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경찰 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 통제와 관련해 인권위가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원장 자격으로 상황이 개선돼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무를 실천하라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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