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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복면금지·영장없는 사진 촬영 등 집회자유 제한”

등록 2009-06-09 19:29

집시법 개정안 5개항목 삭제 촉구
국회의장에 결정문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9일,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5명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6개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조항의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결정문을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최근 국회에는 집회·시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많은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이들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표 참조)

인권위는 성윤환·신지호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된 ‘복면 금지 조항’에 대해 “동성애자나 성매매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권익을 주장하며 비폭력·평화 시위를 벌일 때 신원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2003년 헌법재판소가 ‘집회시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시위 용품을 제조·운반·보관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조항에 대해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지호 의원의 개정안에 포함된 ‘현장에서 집회·시위 관련자를 촬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동의 없는 사진과 영상 촬영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들 6개 개정안 모두가 집회·시위의 범위를 넓게 정의한 뒤 처벌 수준까지 높이는 것은 전형적인 형벌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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