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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헌재, ‘여성도 군복무’ 해묵은 시빗거리 ‘설전’

등록 2009-07-09 19:18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으로 ‘공론화’
“병력 자원 감소” “임신·출산 장려해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는 해묵은 시빗거리를 두고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가 1999년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됐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006년 헌법소원을 내고 입대했던 김아무개(28)씨를 대리한 채형석 변호사는 이날 헌재 공개변론에서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면 여성도 총을 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무기의 현대화로 여성도 후방 근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남성이 군복무로 인한 공백 때문에 사회 진출 때 여성보다 불리하다는 논란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함께 부과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쪽은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을 전투병력으로 사용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성에게는) 군 복무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관들도 다양한 논리와 비유를 들어가며 변론을 진행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과세 대상자들이 비과세 대상자들도 과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이강국 소장은 “이라크전 등을 볼 때 산악전, 시가전, 정글전 등은 여전히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학원교습 시간을 밤 10시(고교생은 밤 11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자녀교육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학원장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교육당국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6일부터 심야 불법교습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를 시행한 터라 헌재의 판단이 주목대상이다.

청구인 쪽은 “학교에서도 야간 자율학습이 이뤄지고, 개인과외나 교육방송 청취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데 유독 학원만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쪽 대리인은 사교육 과열과 학생 건강권, 공교육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반론을 폈다. 송두환 재판관은 학원들의 주말 집중반 편성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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