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사건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의 폐지가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며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살인 행위를 한다는 윤리적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오판의 가능성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우리 역사에서 경험하고 있다”며 “국가가 불완전한 사법제도에 대한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 집행 정지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될 때 우리 정부가 이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사형제도의 법률적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을 내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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