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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소득재분배 원칙 깨는 ‘재직자 노령연금’

등록 2009-10-19 19:33

‘소득’ 아닌 ‘나이’ 따라 감액
고소득자가 더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의 한 제도인 ‘재직자노령연금’을 소득 많은 사람이 더 받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직자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살이 돼 연금을 받을 때가 된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만 65살 전까지는 연금을 일부분 줄여서 주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올해 6월 기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연금 감액이 소득 수준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연금을 받는 데 있어 소득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 재직자노령연금은 만 60살이면 50%, 61살은 40%, 64살은 10% 등으로 나이에 따라 감액된다. 이 때문에 나이와 소득이 동시에 많으면 나이와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한달 소득이 1360만원인 ㄱ씨는 나이가 만 64살이어서 연금감액이 10%만 이뤄진다. 이에 따라 ㄱ씨가 원래 받아야 할 연금은 55만2000원이지만 실제로는 10% 깎인 49만7천원을 받게 된다. 반면 한달 소득이 162만원인 ㄴ씨는 원래 연금액이 61만원이지만 나이가 60살이기 때문에 50% 깎여 30만5천원만 받을 수 있다.

원 의원은 “올해 6월 재직자노령연금 수령 자료를 보면 한달에 175만~279만원을 벌면서 나이가 60살인 1336명은 한달 550만원 이상 벌면서 64살인 727명에 견줘 연금을 40%나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재직자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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