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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유엔 자유권규약위 “병역거부 복역자 11명 구제해야”

등록 2010-05-06 20:0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정의민(서 있는 이)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울먹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정의민(서 있는 이)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울먹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에 권고
지난 4월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씨 등 11명에게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시민단체들이 6일 공개했다.

참여연대 등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평화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12월 최명진씨 등 2명에 대한 권고 이후 두번째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다”며 “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했으므로 병역거부로 복역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앞으로 180일 안에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 내용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줄 것도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참여정부가 2009년 실시하기로 한 사회복무제도 도입이 이명박 정부 들어 무기한 보류된 상태에 있고, 병역거부 수감자가 3월말 기준으로 820명에 달한다”며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11명의 병역거부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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