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만연될 우려가 크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국회의장에게 보낸 결정문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직무질문(옛 불심검문)과 관련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흉기 이외에 그밖의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물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신원확인(제3조의 2)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도 “시민들의 장소 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 현행법으로도 사회적 위해의 방지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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