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안 흡연자에도 사용
“구체적 위험 있을 때 써야”
“구체적 위험 있을 때 써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구체적인 위험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갑부터 채우고 보는 경찰의 해묵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벌금 70만원 미납자와 경찰서 보호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한테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 조처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아무개씨는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 자신이 지명수배된 상태인 줄 모르고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체포됐다. 이씨는 “벌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내민 ‘미란다 원칙’ 준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수갑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서 보호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경찰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됐던 김아무개씨는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 형사과 보호실에서 경찰관이 말리는데도 담배를 피우다 담배와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수갑까지 차게 됐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보호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 장구 사용과 관련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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