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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제

등록 2010-06-21 19:10수정 2010-06-21 19:17

‘4인이하 업체까지 확대’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2012년말까지 절반만 지급가능…90만명 혜택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12월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금융권 등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는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두루 적용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는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뒤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으나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노동부는 영세한 사업주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2012년 말까지는 급여의 50%까지만 퇴직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가 최근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한 달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줘야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는 내년 12월1일부터 13달 동안은 절반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월부터는 100% 지급해야 한다.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은 91만여곳이며, 152만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가량은 이미 스스로 퇴직급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확대 시행의 실수혜자는 9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요 근로조건이자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비로소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확대 적용에 따른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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