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서 다시 논의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방부·통일부 장관에게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통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 추천 몫인 김태훈 인권위원은 이날 전원위에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상정했다. 김 위원은 “대북 전단 발송, 국경지역 휴대폰 배포, 확성기·전광판을 이용한 대북방송 등을 하라고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인권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원 위원도 “정보 차단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만큼, 정보 접근 관련 권고가 적절하다”고 동의하는 등 5명의 인권위원이 권고안 의결에 찬성했다.
반면 유남영 위원 등 4명의 위원들은 “대북방송 등은 권위주의 시절 사용됐던 방법으로 이미 역효과가 확인된 방법”이라고 반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유 위원은 “대북방송 등은 정부의 대북정책 수단일 뿐, 인권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인권위가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국 위원도 “종교계 등 비정치적 단체의 교류를 강화하라는 권고안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현병철 위원장은 “북한 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상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태훈 위원이 이를 수용해 의결이 미뤄졌다. 이날 전원위에는 문경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현 위원장과 9명의 인권위원이 권고안을 논의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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