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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부당구금·욕설·물세례…인권 잊은 경찰

등록 2010-07-04 20:54수정 2010-07-04 22:17

실적에 목맨 경찰…인권침해 천태만상
실적에 목맨 경찰…인권침해 천태만상
인권위 ‘사례집’ 펴내
벌금미납 동명이인과 오인
검찰송치…72일 부당구금

“XX야…말대꾸마라”
반말·고압적 태도로 위협

수갑찬 피의자에게
마시던 물 끼얹기도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 수사 사례를 공개했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번에는 일선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 사례를 모아 공개했다.

인권위가 4일 펴낸 ‘인권위 공보 2호’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초 인권위가 강압적인 조사 태도를 이유로 경찰에 주의나 경고 등의 권고를 내린 사례들이 담겨 있다. 주로 욕설이나 밤샘조사, 얼굴에 물 끼얹기 등 모욕적인 조사 행태에 대한 권고들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경찰이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무고한 시민이 72일이나 구금된 사례도 포함돼 있는 등 실적주의에 목메는 경찰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찰이 지난해 6월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아들을 정확한 신분 확인도 없이 같은 나이대의 동명이인 벌금미납자로 오인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도 경찰이 보낸 서류만 확인하고 구치소로 넘겨 72일간 구속돼 있었다.” 72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ㄱ씨의 아버지가 인권위에 낸 진정 내용이다. 인권위가 조사해보니, ㄱ씨는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로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6월28일부터 9월7일까지 구치소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내가 벌금미납자가 맞다. 노역장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ㄱ씨를 검거하면서 ㄱ씨와 수배자의 사진을 대조하지 않고 지문 확인도 않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해 9월11일 한 경찰서에서 반말과 욕설을 듣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속적으로 반말을 들어 모멸감을 느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ㄴ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해당 경찰관이 “니가 임마 자세가 그렇잖아. XX야, 말하는 투나 XX야”라고 위협하며 “묻는 말에만 대답해. 대꾸하지 말고”라는 등 고압적인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경찰관이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의자 얼굴에 뿌렸다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ㄷ씨는 “지난해 10월10일 저녁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 체포 사유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이 마시던 물을 얼굴에 뿌렸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가 조사 당시를 녹화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보니, 한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컵에 담긴 물을 뿌리는 동작이 나왔고, 이후 ㄷ씨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장면이 촬영됐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은 물을 뿌리는 듯한 동작만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수갑이 채워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ㄷ씨에게 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찰이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새벽 2시까지 밤샘조사를 벌였다”는 진정 등도 꾸준히 인권위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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