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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회 위 복지부?

등록 2010-07-13 22:49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 개정안 발의 현황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 개정안 발의 현황
기초노령연금 결정권 없다면서…
공단 관련업무 멋대로 폐지 추진
대상확대·통합관리 법안 발의 불구 ‘거꾸로 행보’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의 업무 조정이나 연금 대상자 축소 등은 국회 권한이라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업무 폐지를 추진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12일 입수한 복지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센터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연금공단에 알렸고, 현재 센터 폐지 작업이 진행중이다. 연금공단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연금공단이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수행하느냐 마느냐는 연금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다. 우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전체 65살 이상 노인의 80~90%까지 확대돼 ‘보편적 복지’로 갈 경우, 국민연금과 통합돼 연금공단이 관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을 적절하게 조율하려면 두 연금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는 지난 3월 펴낸 ‘공적노후소득보장 관리체계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보편연금이 될 경우 국민연금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1층(기초노령연금)과 2층(국민연금)의 유기적인 연계는 노인빈곤 대응책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이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로 가게 되면 통합 관리는 어렵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따져 연금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현실적이다. 복지부가 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폐지하려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40%까지로 축소시키겠다는 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공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은 보편적 연금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달리 정치권에선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연금공단으로 넘기고, 연금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미 양승조·박은수·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고,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연금공단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복지부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에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위탁을 찬성하고 있어 설득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민연금공단 쪽 책임자를 배석시켜 직접 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노조 포함)이 국회와 언론 등 대외 수단을 이용해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공단 이관 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하도록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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