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는 27일 오전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던 부산인권사무소는 민간부문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감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체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두 기관은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 4월 제정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을 위한 모집과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를 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상시 100~30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은 내년 4월부터, 상시 30~10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은 2013년 4월부터 장애인 노동자한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 노동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등이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광영 부산인권사무소 소장은 “2013년이 지나도 상시 노동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에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제적인 지원 등을 해 자발적으로 영세사업장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