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등학생의 시위용 손팻말을 교사가 빼앗아 찢은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교사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에 평화적으로 한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손팻말을 수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최아무개 교사는 2008년 12월17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 교문 앞에서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고, 이 학교 교사 등은 학생들의 손팻말을 빼앗아 찢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동이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시할 권리는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등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며 “집회·시위 등 학생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울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교내에서 집회를 열자, 학교 쪽이 이들을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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