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최저생계비 결정
최저생계비는 쌀·라면·옷·텔레비전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가상의 바구니에 담는 ‘마켓바스켓 방식’(전물량 방식)으로 측정한다. 현재 모두 370가지 품목이 바구니에 담겨 있다.
최저생계비는 우선 국민생활실태조사를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진들이 물가와 생활의 질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필수품을 선정하고, 가격과 사용량을 결정한다. 예컨대 필수품으로 선정된 방 빗자루는 3000원짜리 1개를 5년 동안 쓰도록 돼 있다. 이것을 월 가격으로 환산하면 50원이다. 필수품으로 결정된 370가지 품목을 월 가격으로 환산한 뒤 모두 더한 것이 한 달의 최저생계비다.
기준이 되는 가구는 중소도시에서 사는 4인 가구(아버지 40살, 어머니 37살, 아들 11살, 딸 9살)다. 연구진들이 마련한 최저생계비 안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검토해 8월 말에 최종 결정한다. 3년마다 한 번씩 시대상황 등을 감안해 생활필수품 품목과 가격을 정하는데, 올해가 새로 계측하는 해다. 계측이 없는 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저생계비가 결정된다.
중앙생보위는 복지·경제 전문가와 시민단체, 여성계, 정부 부처 차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영·유아 보육과 장애인연금 등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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