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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구금자 사지 묶고 방치…적법절차 위반”

등록 2010-08-02 20:30

인권위, 법무부 등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알코올 중독 구금자의 팔다리를 보호장구에 묶은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구금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구치소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ㄱ(44)씨는 지난해 8월 “처남(47)이 구치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 착용 후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중증 알코올중독증 환자로 진단받고 구치소 안 의료거실에 수용된 뒤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보호의자에 묶여있다 4시간30분 만에 숨졌다. 인권위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도록 묶는 보호의자는 의무관의 의견을 물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 관찰이나 인수인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관련자에 경고조처를 하라고 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겐 보호의자 착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준하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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