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기때마다 1.2%p씩 더
부정수급 걸리면 2배 물어야
부정수급 걸리면 2배 물어야
국민연금을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7.2% 더 늘어나게 된다. 또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았던 금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액 비율을 현행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65살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받는 연금으로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275만원이 넘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매월 75만원씩 연금을 받게 된 ㄱ씨가 연금수급을 1년 늦출 경우 월 연금급여액은 80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ㄱ씨는 연간 64만800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부당하게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도 내도록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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