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누가 정하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매년 8월 말에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
중생보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여기에 경제와 복지 전문가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익대표로는 여성계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생보위 위원은 위원장까지 포함해 모두 12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지난 3월 새로 위원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와 여성계 몫으로 참여해 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빼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 시민회의’와 양성평등실현연대가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는 2007년에 이어 3년 만에 쌀·라면 등 생활필수품 값의 총액을 새로 계측하는 해인데다, 최저생계비 산정에 처음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이 도입되는 등 중앙생보위의 구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생보위 위원을 지낸 바 있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위원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들 빼놓고는 대체로 정부 입장과 비슷해 최저생계비가 매번 정부 의사대로 결정됐다”며 “이번에 시민단체 몫마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체로 바뀌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보다 예산 부담 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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