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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원 선발에 시민사회 참여해야”

등록 2010-08-25 19:33

‘제주인권회의’ 홍성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인권위원을 추천·검증할 때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25일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2010 제주인권회의’ 발제를 통해 “인권위 권고가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데도 구속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인권위가 ‘시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인권위원의 구성 역시 인권위의 시민성에 부합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인권위원의 선발·검증 과정에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하거나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주인권회의에는 신혜수 유엔 사회권조약위원회 위원, 정정훈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국내 인권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해 ‘사회권과 돌봄, 나눔의 공동체’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손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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