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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유치장 인권침해 이렇게 대처 하세요

등록 2010-08-29 19:32수정 2010-08-29 21:39

천주교인권위, 대응 매뉴얼 펴내
유치장서 알몸검사·물건 압수?
“거부 안통하면 인권위에 진정”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면 누구든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 피의자가 처음으로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인 탓에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구금 기간이 짧아도 심리적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유치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한 ‘2010 유치장 매뉴얼’을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설명서에는 신체검사나 소지품 압수, 수갑과 포승, 화장실·샤워실·난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욕설과 가혹행위, 접견, 심야조사, 식사 등 영역별로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기준 등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중범죄로 체포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속옷까지 벗는 정밀검사를 강요한다면? 먼저 ‘입감·출감 지휘서’를 보여 달라고 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지 살펴본다. 만일 정밀검사를 하도록 적혀 있다면 이 지휘서를 근거로 항의하거나,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도 있다.

또 유치인이 자해의 위험이 있다며 자신의 물건이 압수당했다면, 어떤 이유로 자해의 위험이 있는지 경찰관한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압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경찰이 압수를 강행한다면 주변의 유치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중에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연락처를 적어둬야 한다. 유치장에 있는 국가인권위의 진정함에 진성서를 써서 넣어두면 이 역시 물건 압수 거부 의사를 증명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 경찰관이 욕설이나 반말을 할 경우에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유치장 안의 화장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이거나, 밀폐형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이 불편하면 경찰이 쓰는 화장실 사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설명서에는 구금시설과 관련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치장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 및 훈령,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와 인권위의 결정 사례도 첨부돼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누리집(cathrights.or.kr) 자료실에서 설명서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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