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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노인 장기요양기관 563곳 급여 부당청구

등록 2010-08-29 19:39

전국 970곳의 58% 해당
보육시설도 145건 적발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예산을 타낸 노인 요양기관과 아동 보육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63곳(58%)이 14억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당 청구된 급여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노인 요양기관의 경우 같이 살고 있는 자녀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부모나 시부모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가가 더 비싼 ‘비동거 가족 방문요양’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50.7%로 가장 많았다. 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 시간과 일수를 늘린 경우도 많았다. 복지부는 1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고, 213곳은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4월과 6~7월 두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395곳의 보육시설을 점검해 모두 145건의 보육료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처럼 노인 요양기관과 아동 보육시설에서 부당 청구가 만연한 것은 서비스 기관 대부분이 민간 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시설은 아무래도 ‘돈벌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인 요양기관의 경우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는데도 전체 1만4764곳 가운데 90% 이상이 민간 시설이다.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보육시설도 전체 3만3499곳(2008년 기준) 중 국·공립은 5.5%에 불과하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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