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위반때 해임이상 중징계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이 연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5일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며 “지난 4일 공단 간부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각오를 다지는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가입자 정보를 단순히 열람만 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다른 부서로의 발령이나 보직 변경, 승진 및 포상 제한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자 및 소속부서의 책임 강화를 위해 경중에 따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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