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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다중시설 불심검문 행태 제동

등록 2010-09-06 17:53

젊다고…신분증 제시 않고…불응땐 ‘동행’ 엄포
절차위반 경찰 직무교육 권고
오아무개(37)씨는 지난 2월 한달 동안 인천의 한 피시(PC)방에서 6~7차례나 불심검문을 당했다. 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강요도 받았다. 오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피시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그곳을 출입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불심검문하는 것이 과연 경찰의 통상적인 공무집행인지도 의문스러웠다. 오씨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항의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 다음달에도 불심검문은 계속됐다. 오씨는 3월에 같은 피시방에서 다시 불심검문을 당했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속과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오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6일 오씨의 진정에 대해 “불심검문 때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구대장에 대한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때 경찰관들이 “피시방에서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인권위는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을 한 행위는 관련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 장소를 찍어 특정 연령대를 불심검문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인권위에서 “검문 당시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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