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등권 침해’ 개선 권고
39살이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두 곳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김씨는 얼마 뒤 결혼정보회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키가 158㎝로 남자로서는 너무 작다”며 회원 가입을 거부당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15일 “일정 기준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결혼정보업체 2곳의 대표에게 이런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조사를 해보니, 해당 업체들은 ‘키 작은 남성을 원하는 여성 회원이 적어 맞선을 주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키 165㎝ 이상의 남성만 회원 가입을 허락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특정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특정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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