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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월소득 450만원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등록 2010-09-16 19:21수정 2010-09-17 10:46

지원 영·유아 시설에 맡길때…전문계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내년예산 3조7천억 반영

내년부터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낸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부에서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에 3조7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 가구는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전체 보육가정의 50%에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70%의 가정이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비용은 17만~38만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많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을 만 1살 이하에서 만 2살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전체 가구의 6.5% 정도인 차상위계층까지로 한정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임금의 40%)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육 관련 예산(지방비 제외)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20.1%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 정도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내년 소요 예산 3159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해 마련한다. 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계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국외 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돕는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사업을 위해 올해 594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 860억원으로 늘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경제에 불안한 요소가 여전히 있고 내년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 정책을 능동적, 생산적으로 펴나간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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