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건·8월 41건…다수가 도심·공원서
“집시법개정 추진, G20앞 정부비판 봉쇄”
“집시법개정 추진, G20앞 정부비판 봉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한 뒤, ‘밤샘집회가 많아져 시민들의 야간 수면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로 나타났을까, 아닐까?
한나라당은 △야간 수면권 침해 △경찰병력 수요 증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경호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공개된 경찰 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졌음이 확인된다. 경찰의 ‘2010년 7월 야간집회 상황일지’를 보면, 이 기간 동안 229건의 집회가 밤에 열렸고, 그 가운데 다음날까지 이어진 밤샘집회는 19건으로 나타난다. 또 ‘8월 야간 집회시위 관리부’에는 이 기간 동안 밤에 220건의 집회가 열렸고, 그 가운데 밤샘집회는 41건으로 집계됐다. 밤샘집회가 야간집회의 10~20%에 그친 것이다.
밤샘집회 장소도 주로 도심지나 공원이어서, 시민들의 수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동희오토 노조와 만도위니아 노조의 밤샘집회는 각각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과 서울 삼성동 만도위니아 본사 앞에서 열렸고, 환경단체의 ‘4대강 죽이기 반대’ 집회도 광화문 부근 원표공원 등에서 진행돼 수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밤샘집회 때문에 경찰병력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야간집회 상황일지’를 보면, 7월의 야간집회 229건에 참가한 인원은 3만1958명인 데 반해 투입된 경찰병력은 총 6270명으로, 집회 참가 인원 1명당 0.19명에 그쳤다. 인권단체들은 “이는 집회에 평균적으로 동원되는 경찰병력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G20 정상회의의 경호안전 우려에 대해선 “G20 특별법을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했음에도, 아직도 집회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로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G20 특별법’ 제8조 2항은 “집시법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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