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송을 치른 이아무개(31)씨는 “지난 2월 ㄱ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다른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주민번호·주소·보험료 내역 등이 적혀 있었다”며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다니 걱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약식 재판을 받은 강아무개(25)씨도 “ㄴ법원의 약식명령서에 피고인과 고소인 이름, 주소가 적혀 있었다”며 “고소인이 주소를 보고 찾아올까봐 걱정된다”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12일 법원의 지급명령·약식명령 서류에서 소송당사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원이 다수 소송당사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6년 형사소송법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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