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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일 잘하는 상임위’ 권한 축소 추진

등록 2010-10-25 08:49

25일 열리는 전원위에 ‘운영규칙 개정안’ 상정
“상임위원 2명만 합의땐 모든 안건 전원위 회부”
인권단체 “내년 보수인사 2명 임명될 것”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두 달여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면서,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상임위원회의 권한 축소 안건을 상정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는 지난 8월23일 이후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전원위가 열리지 않는 동안 상임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여론통제에 대해 민간기구로 업무이관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에 “해고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상임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에 의한 상임위원회 의안의 전원위원회 회부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는 전원위원회 사항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수 성향의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비상임위원이 제출했다.

현재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외에 문경란(한나라당 추천), 유남영(대통령 추천), 장향숙(민주당 추천) 등 3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장 위원을 제외하면 문 위원과 유 위원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각각 임기가 끝난다. 한나라당 추천 몫이었던 문 상임위원이 비교적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지만, 내년이 되면 장향숙 위원을 제외하곤 2명의 상임위원이 보수적인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보수 성향인 2명의 상임위원이 합의할 경우 안건을 모두 전원위로 넘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원위는 보수 성향 위원이 수적으로 많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인권단체들의 우려다.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의견 표명 권고를 막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회의 때만 나오는 비상임위원들보다 인권위 업무에 밝아 긴급구제나 정책권고와 같은 시급한 사안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왔다. 전임 안경환 위원장의 경우 대부분의 안건을 상임위원과 조율한 뒤 전원위에 상정하거나 표결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원위처럼 두 달여 만에 열리게 될 경우 긴급한 인권현안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식물 인권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번 현병철 위원장의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꺼리면서, 상임위 무력화를 꾸준히 시도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나마 의미 있는 권고를 하는 상임위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의 지난 8월 전원위 모니터링을 보면, 개정안을 낸 김태훈 위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안건에 구체적 사실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발언해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고, 최윤희 위원은 5시간 회의 중 1시간30분만 참여하고 퇴장해 불성실한 위원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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