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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심야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도 25일 논의

등록 2010-10-25 08:58

심야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5일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 있어, 인권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간 옥회집회 금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국가인권기구가 적절한 대응책을 취해야 한다”고 안건 제출 배경을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 장 위원이 처음으로 제출한 전원위 안건으로,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과 공동으로 안건을 냈다.

장 위원 등이 낸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은 “2010년 7~8월 열린 야간집회 가운데 폭력집회는 없었으며 평균적으로 밤 9시20분경에 끝났다”고 밝힌 뒤 “국회의장에게 인권위원장 명의로 신중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거나, 전원위 결의로 동일한 취지의 의견표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두 달 만에 열리는 25일 전원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번 안건의 채택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손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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