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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군대안 동성애 형사처벌 위헌”

등록 2010-10-27 20:47

헌재에 의견내기로
군대 안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동성애가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효과의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형사 처벌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로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군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지난 5월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성을 검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동성애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박기호 사무국장은 “해당 조항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만큼 인권위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반겼다.

한편 논란이 된 군형법 92조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국방부는 “한국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계급간 상하 질서로 마지못해 (동성애)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태도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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