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효과
국회예산처, 제도 불합리 지적
“사각지대 빈곤계층 340만명”
예산 심의때 반영될지 주목
“사각지대 빈곤계층 340만명”
예산 심의때 반영될지 주목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2011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의 이런 의견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예산처는 8일 발표한 ‘2011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가 약 340만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2011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각지대 가운데 103만명은 부양의무자(자식과 사위, 며느리)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 노인들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상당수가 한 달에 1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2000명에서 내년 160만5000명으로 오히려 2만7000명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것은 올 상반기 약속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예산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배 이상을 벌면 부모의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가장한테 홀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의 월 소득이 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243만원)를 넘으면 홀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예산처는 “소득기준 130%(243만원)는 2009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344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부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처는 이어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완화하면, 6만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은 1938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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