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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성폭력범 주소 상세공개는 연좌제”

등록 2010-12-19 19:55

“발의된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은 가족 인격권까지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성폭력 범죄자의 집 사진과 인근 지역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성폭력범 가족과 인근 주민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표명 요청으로 관련 내용 검토를 해왔으며,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지난 7월 발의한 것으로, 성폭력범의 거주지 주소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안내하는 조항을 보강해 주소를 번지까지 명기하고, 집 사진과 인근 지역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자료를 첨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폭력범의 가족과 인근 주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명백한데도 개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가 ‘거주 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된 것도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폭력범의 신상 고지 목적은 범죄자 개인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는데, 개정안은 그 가족까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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