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서 비수급자 제도 개선책 빠져
탈빈곤 위한 자활근로 월급여 40만~60만원 불과
탈빈곤 위한 자활근로 월급여 40만~60만원 불과
보건복지부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빈곤층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아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관련 대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내용이 빠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103만명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은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다. 비수급 빈곤층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자식과 사위, 며느리)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이들로,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상당수가 한 달에 1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복지부도 이날 “경제가 회복됐는데도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어려워,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민간자원·일자리 등에 적극 연계하고 사례 관리를 하겠다”는 불확실한 대책만 내놨다. 이에 대해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제도 개선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빈곤층을 외면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탈빈곤’ 대책도 허점투성이다. 복지부는 2012년까지 1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2011년 예산 내역을 보면, 탈빈곤을 위한 수급자 대상 자활근로 급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희망근로(월 93만원)보다도 낮은 월평균 42만~6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월 40여만원을 주면서 빈곤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27만명(17%)가량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7일치 2면) 피부양자 제외 대상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김소연 김양중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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