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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희귀병자 생계급여까지 터는 ‘싹쓸이 추심’

등록 2011-01-12 08:46

기초수급자 급여압류 작년 1980건…3년새 33배↑
“전용통장 개설 시급” 지적에 복지부는 ‘차일피일’
경북에 사는 김아무개(36)씨는 이달 초 방값을 내려고 계좌이체를 하려다 통장에 돈이 한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희귀난치성질환(햇빛 알레르기)을 앓고 있는 김씨는 일을 할 수 없어 5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는 “지난달에 들어온 생계급여 42만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돈이 한푼도 남아 있지 않아 무척 당황했다”고 말했다.

은행에 알아보니, 채권추심회사가 지난달 28일 돈을 압류해 갔다고 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은행에서 빌린 2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추심회사가 “아직 이자가 남았다”며 생계급여를 몽땅 압류해 갔다는 것이다. 김씨는 “생계급여는 내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돈”이라며 “방값과 식품비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35조)에는 생계급여 등을 압류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김씨처럼 압류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급자 생계급여가 은행의 일반계좌로 들어가는 다른 돈과 구분되지 않는 바람에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압류를 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압류 문제와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를 보면, 생계급여에 대한 압류신고 건수는 2007년 60건, 2008년 259건, 2009년 727건, 2010년 198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자들 가운데 노인들이 많아 정보를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에 요청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루빨리 기초생활수급자 전용통장이 만들어져 처음부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전용통장이 만들어져 압류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빈곤층의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전용통장 개설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 전용통장을 만드는 데 비용이나 시스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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