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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전의경 구타 3건 직권조사

등록 2011-01-31 20:20수정 2011-01-31 21:3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충남·인천·강원의 전의경 부대에서 제기된 구타·가혹 행위 의혹 3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다. 인권위가 전의경 구타·가혹 행위 사건과 관련해 3건을 동시에 직권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조사 대상은 백혈병(급성혈액암)으로 숨진 박아무개(21) 의경이 소속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부대, 신입대원이 구타·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집단이탈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 부대 복귀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경이 소속된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라고 인권위는 31일 밝혔다.

충남청 소속 부대는 백혈병으로 지난해 6월 숨진 박 의경의 유족이 지난해 말 “아들이 복무 중 선임 의경들로부터 상습 구타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 자체 조사를 받았다. 또 인천 중부서 순찰대는 한 의경이 6개월 동안 휴직한 뒤 귀대 예정일이었던 지난 25일 인천 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 인근 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 원인이 구타와 연관성이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 부대다.

강원청 소속 전경대는 지난 23일 신입대원 6명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제기하며 집단이탈을 했고, 2005년에는 ‘알몸 신고식’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부대는 지난 28일 해체됐지만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 10일부터 1차 조사를 벌여 충남청 의경부대에서 선임이 숨진 박 의경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완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강원 전경대와 인천 순찰대는 기초조사를 끝내고 지난 27일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무생활 환경이나 근무여건이 구타·가혹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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