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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프랑스 정부, 건보재정 40% 분담 ‘든든한 후원자’

등록 2011-02-07 20:01수정 2011-02-08 08:33

건보공단 적자폭 줄이기
정부가 적극적 지원 나서
중증질환 등 무상혜택에
국민도 세금 기꺼이 감수
[건보 개혁- 유럽서 답을 찾다] ② 프랑스의 국고 지원

지난달 6일 방문한 프랑스 파리의 건강보험공단(CNAMTS). 1층 로비에는 노랑·빨강·파랑 등 다양한 색으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려놓은 큰 펼침막이 걸려 있다. 누구나 공단에 도착하면 이 펼침막에 먼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펼침막의 그림을 보면, 소득·인종·성별·나이에 상관없이 ‘국민의 건강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프랑스의 연대의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프랑스의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특히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암 등 프랑스 정부가 정해놓은 30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및 수술비, 검사비, 약값 등이 100% 급여가 된다. 환자가 내는 돈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하루에 입원실료로 16유로(2만4000여원)가 전부다. 또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31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부터는 100% 급여가 되고, 저소득층이나 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도 돈을 내지 않는다.

프랑스·한국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수입현황
프랑스·한국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수입현황

이런 의료서비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건의료체계 성과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의료 수준도 높다. 쥘리 갈로제 공단 국제협력 담당자는 “프랑스의 건강보험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누구든 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 없이 질 좋은 치료를 받아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도 높은 보장성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주치의제도 도입과 포괄수가제(DRG) 전면 실시 등 진료비 지급구조 개선과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의 든든한 ‘후원자’ 구실을 하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자료(2007년 기준)를 보면, 수입 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로 걷어들인 돈이 653억5100만유로로 전체 1569억300만유로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지원(일반사회보장분담금+담뱃세 등)이 631억5200만유로(40.2%)로 사회보험료와 비중이 비슷하며, 나머지는 금융수입 등이 283억유로로 18.1%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의 건강보험료율은 한국(5.33%)의 두배 이상인 소득의 13.85%(2009년)인데, 사용자가 13.10%를 내고 노동자가 0.75%를 분담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세금을 따로 걷고 있다. 건강보험과 노령, 가족정책에 쓰이는 일반사회보장분담금(CSG)은 종합소득의 7.5%가 부과되고, 이 가운데 70%가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된다. 술·담배 소비세와 의약품 광고세 등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상품에 대한 특별세금(ITAF)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기업에 별도로 세금을 걷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연간 매상액이 세금공제 전 76만유로 이상의 기업에는 세금공제 전 연 매상액의 0.16%를 세금으로 걷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다. 일반사회보장분담금과 특별세 등으로 건강보험료 수입과 맞먹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자크 르갈 공단 재정국 부국장은 “국민들의 건강은 정부의 책임인 만큼,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보장성이 높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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