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의견 표명…“보호수용제도 없애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형제와 보호수용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형제를 존치한 개정안에 대해 “사형제는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이미 인권위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한 바 있어, 이런 맥락에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도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형제를 법률적·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미국, 일본, 한국뿐이다.
인권위는 이어 “보호수용은 이론상 형벌과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수형자 입장에서는 형별과 다름없는 부담이 된다”며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5년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권위는 “범죄 경중을 따져 수형자에게 선거권 부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장관에게 표명했다. 개정안은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아울러 금액으로 벌금을 정하는 ‘총액벌금형제’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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