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적용”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지원 대상이나 급여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지난해 연말 기준 22만명)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활동지원 필요 정도 등을 심의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5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만명가량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내용도 일상생활 이외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됐다. 급여의 한 달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에 따라 32만~80만원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김일열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태스크포스팀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한 달 평균 58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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