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납입기간 늘려 연금 더받는 사례 늘듯
앞으로는 60살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살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60살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임의 계속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전에는 60살이 된 가입자가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으나, 법안 개정으로 ‘60살이 된 사람 가운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거나 가입기간을 더 길게 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60살이 됐지만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반영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기로 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이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처럼 추가로 지급받는 돈을 말한다. 기존에는 연금을 받는 이의 배우자, 18살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붓자녀 포함), 60살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이 대상이었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계부모가 추가된 것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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