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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가족요양’ 급여 내달 대폭 삭감 보호사들 “복지 후퇴” 강력반발

등록 2011-06-12 20:53수정 2011-06-12 21:17

하루 60분·한달 20일만 인정
수입 반토막·부담 늘어 ‘한숨’
정부가 다음달부터 가족 요양에 대한 요양 서비스 인정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해 가족요양보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족 요양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해 연말 기준 동거 가족 요양보호사는 4만4천명가량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요양보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가족에 의한 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해 서비스 인정을 하루 60분, 한달 20일로 정한 개정 고시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루 90분에 한달 30일까지 인정된다. 이에 대해 가족요양보호사들은 복지 정책의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9년째 루게릭병으로 꼼짝 못하는 아내를 돌보고 있는 송아무개씨는 “아내는 누군가가 24시간 곁에 붙어서 돌봐야 하는 환자”라며 “가족이 돌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은 뒤 한달에 42만원 정도 수입을 얻어 생활에 보탬이 큰데 이 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안을 누가 만든 것이냐”고 말했다. 또 그는 “하루 내내 돌보는 시간 전부를 인정해 줘도 마땅치 않은 판에, 앞으로는 하루 1시간만, 한달에 20일만 돌보라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치매와 뇌졸중을 앓는 어머니를 직장마저 그만두고 돌보고 있는 신아무개씨는 “다시 직장에 다니면서 어머니를 시설에서 요양받게 하면 한달 100만원가량으로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청구와 관련된 현지조사 결과 다른 가사노동 외에 수급자만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실제로는 하루 65.73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조사 대상 465개 기관 가운데 74.2%인 345기관에서 약 7억5천만원의 부당 청구를 확인했는데, 그 가운데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부당 청구 금액이 4억1천만원으로 전체의 5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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