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해고 항의 11명
현병철 위원장, 징계 요구
노조 “직원 길들이기” 반발
현병철 위원장, 징계 요구
노조 “직원 길들이기”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무처 노조 간부를 해고한 데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 1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성명을 내어 “직원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항의성 1인시위를 벌였던 11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5급 직원 3명에게 중징계, 5급 1명과 그 이하 직급자 8명에게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이들 11명은 인권위가 지난 1월 노조 부지부장을 맡아왔던 차별조사과 강인영(43) 조사관과의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 반발해 인권위 건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인권위 기획조정관실은 지난 4월부터 이들의 1인 시위를 문제삼아 감사를 벌여 왔다.
인권위는 현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오는 18일과 21일 이들에 대한 고등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 예정이지만, 사실상 위원장의 징계 요구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에서 징계위는 심의할 사안이 생길 때마다 꾸려지는데, 인권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 위원 3명, 사무총장이 각각 징계위원장과 위원(4명)을 맡도록 돼 있다.
인권위 노조는 12일 성명서를 내어 “최근 위원회가 1인 시위자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원만한 해결을 바랐지만, 위원회가 제시한 가능성이란 결국 해당 직원들에게 공무원법 위반사실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직원들이 ‘준법서약’이나 다름없는 요구를 거부하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서가 전달됐다”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 기관의 지도부가 직원들의 문제제기에 어떠한 설명도 생략한 채 법 위반 사실의 일방적인 인정과 ‘준법서약’을 요구한 데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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