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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생계비 지원뒤 부양의무자에 사후징수를”

등록 2011-07-22 20:28수정 2011-07-23 00:46

시민사회단체, 제도정비 촉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보면, 급여 지원 대상은 ‘수급자 본인의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로 돼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였다. 현재 법령상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월 256만원(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다. 소득이 187만~256만원인 경우엔 ‘부양능력 미약’으로 인정해 부양비 일부를 부양의무자에게 부과(간주부양비)한다.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소득이 187만원 이하이면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돼 급여를 깎이지 않는 온전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5286만원 이상일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국외에 있거나 수감중일 때, 부양을 거부·기피할 때는 수급자로 인정한다. 거부·기피의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을 당사자들이 증명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가족관계 단절을 핑계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본다.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서 수십년 전 헤어진 가족까지 샅샅이 찾아내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난한 수급자들에게 먼저 생계비를 지원한 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사후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장한다.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사회복지학)는 “공공부조에서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기초법 조항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고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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