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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저축은행 비리’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 소환 조사

등록 2011-07-29 20:25수정 2011-07-29 21:18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은 2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회장은 이날 “지역에서 사랑 많이 받았는데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예금주에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담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가 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보해저축은행의 일부 불법 자금이 보해양조에 흘러간 정황을 잡고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연루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오늘은 일단 조사가 끝난 뒤 임 전회장을 귀가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남 목포시 보해양조 본사와 경기도 용인의 지점, 서울 임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해 저축은행 지분은 보해양조 40%, 임 전 회장 본인 27.6% 등으로 임 전 회장 쪽이 75% 이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보해양조 창업주인 고 임광행 회장의 장남으로 1985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왔으며 지난달 1일 대표이사 회장에서 사임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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