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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부산시, 장애인복지관 ‘임금 차별’

등록 2011-09-20 11:09

복지시설별 보조금 차등
노인·사회복지관 비해 열악
초임자 연봉 320만원 적어
이직 많아 인력난 시달려
부산시가 사회복지이용시설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급여를 받는 등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시와 장애인복지관들의 조사를 보면, 시는 올해 사회복지이용시설 지원금(복지수당 제외)으로 장애인복지관(14곳·정원 296명)에 85억3964만여원, 사회복지관(52곳·정원 529.4명)에 174억9169만여원, 노인복지관(16곳·정원 184명)에 65억9000만원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 해 직원 한 명당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2885만원, 사회복지관 3304만여원, 노인복지관 3581만여원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관보다 419만여원, 노인복지관보다는 696만여원이 적다. 운영비의 80%가량이 인건비여서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액도 큰 차이가 난다.

4급 사회복지사 10호봉을 기준(연월차 보상 30만원 제외)으로 보면, 연봉이 노인복지관 2895만여원, 사회복지관 2823만여원, 장애인복지관 2521만여원으로,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은 69만여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나 장애인복지관은 두 이용시설보다 371만~301만원가량 적다.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한 달 평균 31만~25만원의 급여를 적게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시내 사회복지관 부장에서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옮긴 ㄱ씨는 직급이 올랐음에도 연 400만~500만원가량 적게 받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긴 ㄴ씨는 776만여원(6호봉 기준)을 적게 받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옮긴 ㄷ씨는 600만원(9호봉 기준)을 더 받게 됐다.

전국의 시·도와 비교해도 부산은 광주, 제주, 충남에만 앞선 13번째이며, 6대 광역시 가운데서는 다섯번째다. 연봉의 차이는 1위인 인천과 334만여원, 2위인 서울과 255만여원, 3위인 강원과 231만여원이나 된다. 인근의 경남과는 204만여원, 울산과는 97만여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2004년 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20%를 증액시켜 보전해주고, 2008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 및 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운영비와 복지수당을 21.1% 증액하면서 차이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노인복지관은 2004년 운영비와 복지수당을 크게 늘려준 것 등을 계기로 인건비도 같이 올랐으나, 장애인복지관은 해마다 기본적인 수준인 3~5% 올려 주다 보니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대학 졸업 뒤 취업한 1호봉 연봉을 비교하면 노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보다 320만원가량 많다”며 “장애인복지관의 처우가 낮은 것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실습도 꺼릴 정도”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직무 성격상 장애인 업무는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나 처우는 오히려 나빠 이직이 빈번하고,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적절한 인력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연대 집행위원장인 동의대 유동철 교수(사회복지)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임금은 일반적인 근로자들과의 비교, 직무의 특수성, 생활임금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정해져야 하나 그런 과정을 밟은 적이 없다”며 “부산시가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동일시설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과 생활시설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다 보니 종사자 처우 개선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시설에 따라 임금이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마땅하나 예산 마련이 문제여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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