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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절도범 “형 찾아달라” 호소
실종 44년만에 가족품으로

등록 2011-11-13 20:43

검사가 이름·주민번호로 찾아
‘중대범죄 아냐’ 기소유예 처분
1958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황아무개(53)씨는 아홉살 때인 1966년 기차역에서 장난삼아 기차를 탔다가 가족과 생이별을 했다. 고아원 등을 옮겨다닌 그는 77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호적을 만들었다. 이때 친형(55)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았다. 그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가 그를 찾지 못하자 1986년 사망신고를 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영도구 ㅅ조선에서 10만원어치 고철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부산지검에 송치돼 조사를 받던 황씨는 검사한테 갑자기 “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사는 황씨가 건네준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황씨의 형을 찾아 통화했다. 황씨의 형은 “어릴 때 동생을 잃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황씨의 형한테 “부산지검으로 와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황씨의 형은 “제주에서 어선을 타고 있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씨의 유전자 검삿감은 부산지검이, 황씨 형의 유전자 검삿감은 제주지검이 각각 채취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유전자검사분석실에 보냈고, 지난 7일 두 사람이 친형제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황씨를 기소유예해 지난 11일 풀어줬다. 황씨 형제가 44년 만에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황씨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27년 전부터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 “황씨의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취업도 알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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