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통망 가동뒤 급락…2%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실효성 없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실효성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비율이 지난해 말 전체 인구의 2%대를 기록하면서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수급자를 대거 걸러낸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복지부가 낸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초수급자 인원은 146만9254명으로 수급률은 2.9%로 떨어졌다. 2003년 수급률 2.9%를 기록한 이후 2%대로 급락한 것은 처음이다. 보장 수급자 수는 2009년 12월 156만8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7월 140만명대로 뚝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 12월 수급자 비율이 2%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이유는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가 복지급여의 부정·중복 수급을 막으려고 소득·재산 공적자료 218종이 연계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행복e음)을 만들어 적극 활용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 통계를 보면, 5월 152만4993명이었던 기초수급자는 조사가 마무리된 8월 148만4989명으로 3달 만에 4만명 넘게 떨어졌다.
지난 1월 말 수급자는 한달 새 9000여명이 떨어진 146만261명이었다. 설상가상으로, 2월엔 기초수급 탈락 인원이 3만여명 정도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까지 복지급여 10종에 대한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하면서 대상 수급자 800만명 가운데 10만~13만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가운데 기초수급 인원은 3만명 정도로 잠정 집계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결과에 대한 발표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발표 시기가 총선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완화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신규 신청 인원이 한달에 5000명 정도 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는 노인·장애인·한부모에게만 해당돼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사로 부정수급자를 걸러내 투명성을 확보한 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정부는 기계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몰아 탈락시키고는 최근 또다시 빈곤층을 ‘발굴’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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