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에 간식비까지…‘횡령선수’ 어린이집 원장들
비리혐의 수도권 181곳 적발
특활업체에 거액 돌려받고
교사수 속여 보조금 더 챙겨 정부 “이달말까지 전수조사”
적발된 어린이집 공개 추진
시설폐쇄·고발 등 제재키로 서울 강서구에서 민간어린이집 두 곳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어린이 259명의 학부모들에게서 영어·체육 특별활동비로 1억5000만원을 걷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활동에 쓴 건 5000만원뿐이었다. 특별활동 업체들은 나머지 1억원을 김 원장 가족 등의 명의로 된 계좌로 돌려줬다. 김씨는 아이들 우윳값에도 손을 댔다. 모든 아이에게서 우유 한개 값을 받고서도 절반만 컵에 따라주거나, 잘 안 마시는 아이에게는 주지 않는 방법으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00만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광역시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달 두세차례 쇠고기·치즈 등 식자재를 10여만원어치씩 사들여 총 4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준 것처럼 속여 운영비로 청구해 놓고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먹인 사실이 보건복지부 단속에서 드러났다. 특별활동비 횡령, 급식비 과소지출 등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이 경찰과 복지부 단속 과정에서 대거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육교사 수를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내거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81곳을 적발해 원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 양천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는 2009년 3월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5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어린이집을 그만둔 원생 5명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속인 뒤 이들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청구해 모두 3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에게 청구한 특별활동비 1200만원, 간식비 190만원도 빼돌렸다. 서울 용산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특별활동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아무개 원장은 “양심적인 원장들한테 주변의 다른 원장 서너명이 찾아와 노골적으로 ‘너만 깨끗한 척하냐’며 몰아붙이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식으로 괴롭혔다”며 “처음엔 양심적이던 원장들도 결국 수업료 부풀리기에 동참했다”고 털어놨다. 문인호 양천경찰서 지능팀 경위는 “특별활동 업체들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기 위해 부풀려 받은 대금의 절반 이상을 차명계좌로 넣으라는 어린이집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39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곳에서 4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이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간 지난 식자재 보관, 급·간식비 과소지출 등 ‘급·간식 부적정’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회계 부적정’ 15건, ‘운영기준 부적정’ 10건, ‘보조금 부정수급’ 6건이 적발됐다.
충북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영양사에게 매달 10만원씩 월급을 주면서 100만원을 준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며 2년간 약 2000만원을 챙겼다. 경북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 차량에 매달 100만원어치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쓴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운영비 1200만원가량을 사적으로 썼다.
한창언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벌여,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운영 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울 경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당 수령, 아동학대 등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유진 김지훈 기자 frog@hani.co.kr
어린이집 요지경인데…복지부, 어린이집 규제완화 추진 업무추진비·예비비 제한 삭제
혈족간 증여땐 시설유지 가능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간어린이집들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14일 공개한 어린이집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기존 지침에서 △휴대전화 사용료 지출 한도 제한(원장 명의, 월 10만원) △업무추진비 한도 연간 840만원 이내로 제한(200인 이상 시설) △예비비 편성 범위 제한(본 세출예산의 2%) 등이 삭제된다. 어린이집의 예산 지출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면 정부의 평가인증을 곧바로 취소하도록 한 지침을 바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운영 전반을 확인한 뒤 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매매’를 제재하기 위해 만든 ‘인증 취소’라는 규제를 혈족간 증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변경안에 대해 이날 오후 먼저 민간어린이집 원장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체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에 부정적이다. 심선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의장은 “복지부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겠다지만, 원장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는 수가 많아 한계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해온 민간어린이집들 역시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운영자의 적정이윤을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 등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인 것은 환영하나, 이번 방안은 소소한 법령 정비만 하고 핵심적인 규제 완화는 피해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민간어린이집 요구와 별개로 진행했으며 비용지출 자율성 등을 확대하더라도 내역 공개 등 투명성 보장 방안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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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어린이집 요지경인데…복지부, 어린이집 규제완화 추진 업무추진비·예비비 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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