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등 소득환산율 낮춰 수급자 기준 완화
‘사회초년생 의료·교육급여 자격 2년간 유지’ 검토
전문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근본대책 빠져”
‘사회초년생 의료·교육급여 자격 2년간 유지’ 검토
전문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근본대책 빠져”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축소 등 빈곤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정부 지원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축소를 통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사회초년생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이행급여 특례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등의 빈곤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소득환산율은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펴낸 보고서를 보면, 소득인정액(소득+소득환산액)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주거용 재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에 대해 월 4.17%, 금융재산 월 6.29%,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환산율이 높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그만큼 수급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로 낮추고, 대신 금융재산 환산율은 월 9%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이행급여(일정 기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유지하는 것) 특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통합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주던 이행급여를 확대해, 상시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초기 취업자에게까지 의료·교육급여 자격을 2년 동안 유지해주는 방안이다. 약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의 급여가 축소되거나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를 막으려는 조처다.
차상위계층이 최근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도 제도 개선의 배경이다. 복지부는 2006년 170만여명이던 차상위계층이 2010년 조사에선 13만~14만명이 늘어나 1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급여 확인조사 등으로 최근까지 수급 자격을 걸러낸 탓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올 3월 기준으로 최근 6년 동안 최저치인 144만명대로 줄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의 일부를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조직국장은 “‘사각지대 빈곤층’을 양산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는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기초수급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생계급여 예산마저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행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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